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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출처]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작성자 이화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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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03 11:09 조회 4,3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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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내에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노인학대경력이 있어 형을 받게 되면 형이 끝난 후 10년동안 노인관련 업계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년 6월 12일 시행으로 노인관련기관의 장만이 범죄경력조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회대상자인 당사자도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관련 연1회 이상 점검, 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 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꼭 이런 법이 없어도
노인은 존중받아야할 어르신이고
어르신은 어르신다운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것입니다..[출처]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작성자 이화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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