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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의 범위 > 가족이라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족관계신고가 의무화) > * 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 가족요양 급여제공시간 > > 수급자 1인에 1일 60분 (월 20일 범위 내)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1일 90분( 월 30일) > * 가산비용은 적용안됨 > >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종에 월 20일 미만일지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 가족요양상담은 이화방문요양센로 연락주세요. > 02-922-0595 > 010-2330-2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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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무료상담 및 등급신청대행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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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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